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인도였다면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한 차에 해당하여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 사고이며
당연히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가해자의 부모님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고 사람이 많은 복잡한 곳이였다면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힘들고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접수 후에 보상이 가능하며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없다면 실비나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