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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콩중이14
청렴한콩중이1422.06.02

인도에서 미성년자 전동킥보드운전자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동인구가 많은 역쪽에서 남자친구가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앞쪽에 있어서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 했지만 아마 타고 있다가 사람이 많아서 부딪히게 된것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두명 이었고 헬멧착용도 하지 않은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선 많이 어려보여서 부모님과 얘기해야 될것같다, 어느학교다니는지 등을 물어봤지만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너무 많았고 정신이 없어서 끝내 답을 듣지 못한채 헤어졌는데 남자친구 발목을 보니 심하게 까지고 다음날에 붓기와 통증이 좀 심해져서 치료를 받아야할것같은데 신고접수를 하게 된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자리에서 사과를 받기는 해서 뺑소니는 아닌거요? 치료비나 다른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고 그냥 헤어져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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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인도였다면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한 차에 해당하여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 사고이며

    당연히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가해자의 부모님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고 사람이 많은 복잡한 곳이였다면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힘들고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접수 후에 보상이 가능하며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없다면 실비나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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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접수를 하게 된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 이는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게 되면, 주변 CCTv 조사등을 통해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찾을 수 있다 없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때 자리에서 사과를 받기는 해서 뺑소니는 아닌거요?

    : 엄밀히 따지면 뺑소니가 맞을 것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피해자가 성인인 상황에서 뺑소니 처리는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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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부모가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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