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신고 임대인 주소관련 문의
전세가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 행정복지센터에 갔는데 임대인의 주소란에 있는 주소와 복지센터 공무원 전산상에 나타나는 주소가 불일치 하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실주소 괄호 옆의 법적동 주소가 다름)
임대인이 거주중인 시흥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았는데 올해 7월달 법적동이 정왕동 -> 배곧동 으로 변경되면서 불일치가 생긴 거 같다고 합니다.
법적동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서상 주소가 실제 전산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 이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나 문서 자료가 있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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