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하면 식대 비과세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세법이나 회계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물식대를 제공할 경우 비과세 급여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