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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4.26

비과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정직원들 식대말고 비과세로 처리하는 항목이있을까요?

특별수당 이나 보너스 이런건 비과세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ㅜㅜ 식당에서는

연장근로부분 비과세 안되겟죠?

수당중에 어떤게 비과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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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들 식대말고 비과세로 처리하는 항목이있을까요?

    특별수당 이나 보너스 이런건 비과세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ㅜㅜ 식당에서는

    연장근로부분 비과세 안되겟죠?

    수당중에 어떤게 비과세가 될까요

    차량유지비 육아수당등 가능할 것이나,

    생산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질문이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에게 질의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영역으로는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연장근로수당 등의 일부분 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차량유지보조금 :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출산/보육수당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4. 연구활동비 :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차량유지비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식대 이외에도 차량유지비가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직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일정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과세 부분은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표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수당 월 20만원, 육아수당 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2. 다만 비과세 항목 등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등),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소득(국외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특별수당이나 보너스,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2. 비과세 사항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있으나 실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형식적으로 비과세처리 한다면 추후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월 10만원 한도)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 및 보육수당은 요건이 까다로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는 식대 정도 비과세 처리하시는게 적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다음의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2.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3.그 밖에 식대, 학자금, 자녀보육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