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다음의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2.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3.그 밖에 식대, 학자금, 자녀보육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