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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각
서울총각23.04.06

같은 명의의 자동차 개별할증이 가능한가요

제명의로 부모님차, 저의 차가 두대가 db에 가입되어있어요

한대라도 사고가나면 두대의 보험료가 다 올라가는걸로아는데 개별로 설정할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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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운행하는차량에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고 부모님을 기명피보험자로 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이러면 부모님이 차량 재산으로 잡혀 연금수령에 지장이 되니,

    차량 두대를 동일증권으로 묶으세요.

    재가입시마다 사고점수가 있다면 분배를 하게 됩니다.

    따로 있는것보다 훨씬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고, 보험가입이 단일증권 즉 별도로 관리하는 보험일 경우 한대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차량에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요. 하지만 동일증권으로 관리할 경우 즉 같은 보험기간으로 설정하여 동일증권시 사고에는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만 할증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를 다르게 하여 부모님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차량 사고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높으시다면 2대 이상일시 사고의 할증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동일증권을 설정하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가 같은 사람의 차고 같은 사람 명의로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자동차 할증 부분에 있어서 개별로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같은 명의의 자동차를 동일 증권을 묶어 놓은 경우에는 하나의 차량이 사고처리를 하여도 두대 모두 할증이 됩니다.

    만약 동일 증권을 묶지 않고 개별 증권으로 계약을 처리한 다면, 각각의 사고처리에 따라 각각의 차량이 할증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경제적으로 보면, 동일증권으로 묶어 연동하는 것이 계약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