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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나그네
서울나그네23.05.05

해외주식 거래시 1주미만은 왜 거래제한일까요?

퍼스트리퍼블릭 주식을 1주 미만 가지고있었는데 이번 상폐에 따라 팔지도 못하고 손해를 많이 봤네요.

혹시 1주미만은 왜 수시로 매매할수 없게 제한인건지?

이번 상폐후 재오픈되면 이후 주식은 동일수량이 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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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주 미만은 소수점 주식으로 투자자가 원하는대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1주 미만이면 큰 손해는 안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소수점 주식은 증권사에서 모아서 한번에 결재가 되는 방식으로 이미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상폐 후 재상장될 경우엔 동일하게 보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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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의 경우에는 1주 미만의 소수점 거래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상장폐지가 적용되는 주식들의 경우에는 소수점 거래나 혹은 기타 예수금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폐 후 만약에 아무런 감자나 별도의 조치 없이 재상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주식은 그대로 상장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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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소수점거래가 각증권사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종목이 1주미만 거래제한된건 상장폐지 등 영향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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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거래는 1주의 주식을 쪼개서 거래하는 소수점 매매 방식입니다.

    소수점 매매는 정규장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약주문 형식으로, 한국시간 기준 오전 09시부터 미국장 개장 30분 전까지(오후 11시, (썸머타임 시 오후 10시) 주문접수 및 취소가 가능하며, 정규장 시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소수점으로 매매하지만 실제로는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수점 단위의 거래량을 1주 단위로 병합하여 주식 시장에 매매 주문을 냅니다. 수탁 기관에서는 매매 단위가 완벽한 1주로 병합되지 않고 주식장이 끝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선주문을 내서 예비 물량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결국 본래부터 실시간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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