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한 후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퇴직 이후 공단에 제가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말해서 배우자가 신청을 넣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