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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새282
유망한황새28223.04.03

퇴직 이후 건강보험 등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을 한 후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퇴직 이후 공단에 제가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말해서 배우자가 신청을 넣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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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개인정보 서류응 배우자 직장에다 제출하고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전에 등재 조건에 부합되는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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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분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거나 FAX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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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 다니는 직장에 말해서 넣어달라 하시면 해결 됩니다. 그 직장에서 신고하는거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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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이후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며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고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산, 소득, 차량 등 여러가지를 판단합니다.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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