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 건강보험 등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을 한 후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퇴직 이후 공단에 제가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말해서 배우자가 신청을 넣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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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개인정보 서류응 배우자 직장에다 제출하고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전에 등재 조건에 부합되는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참고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분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거나 FAX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 다니는 직장에 말해서 넣어달라 하시면 해결 됩니다. 그 직장에서 신고하는거여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이후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며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고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산, 소득, 차량 등 여러가지를 판단합니다.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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