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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지빠귀21
와이프 퇴사후 남편회사 직장의료보험에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남편회사에서 해야 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의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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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편분 회사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아니면 질문자분께서 직접 가까운 건보공단 가셔서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취득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분 퇴사 이후에 소득이 없어지셨다면(연500만원을 초과하지않아되며 재산세과세표준액이 9억이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팓아 국민건강보헝공단에 피부양자인정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거나 남편분 회사에 요청하여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배우자의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취업한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요청하시면 부양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