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잠이나
잠이나20.02.19

에어드랍 받은 코인도 세금을 떼게되나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면 암호화폐를 에어드랍 받은 경우에도 세금을 떼게 되는건가요? 해외에서는 에어드랍받은 코인에 세금을 물린 경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받은 코인도 세금을 떼게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국내 에어드랍의 경우 개인 지갑으로 직접 들어온 에어드랍 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금이 부과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지급되는 에어드랍 이벤트의 경우 거래소 자체적으로 5만원 이상일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에어드랍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이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복권,경품권등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제세공과금은 오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여부가 달라집니다.오만원부터 소득세 20% 주민세 2% 합22% 가 부과됩니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현재 개인에 대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법은 없지만 암호화폐거래소는 세법에 따라 순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벤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이벤트 금액을 지불하고 있구요

    실제로 작년에 업비트가 제세공과금을 착복한다는 루머때문에 업비트에서 아래와 같은 공지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업비트 공지내용 입니다

    경품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로서는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해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성실하게 전액 납부 완료하였으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