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드랍으로 제공되는 코인도 과세대상이.됩니다.
취득가액은 시행일 전날인 9월1일의 시가와 실제취득가액 중 큰 것으로 의제됩니다(현행 세법개정안 기준)
에어드랍시 원천징수할지 여부는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세법개정안에도 이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만약 자산으로 보게되면 이는 자산의 증여가 될 것이지 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대상이 아예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차후 이 코인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을 때 과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