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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0.08.10

내년 과세때 에어드랍 받은 코인도 과세대상인가요?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면 에어드랍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코인들도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세금부과 대상이라면 여타 이벤트상품들처럼 에어드랍시에 과세분만큼 세금을 징수하고 주는것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신고해서 세금 납부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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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건 아니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차익매매는 이미 말한바 있지만

    암호화폐공개(ICO), 에어드랍 역시 모든 이익에 세금을 부과 도리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사는 나왔습니다.

    확정된건 아닌거 같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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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도

    가상화폐 과세가 된다면 엄연한 재산이 될 것이고 매도시에는 똑같이 과세될거라 사료됩니다.

    원천과 관련된 부분은 확정된 과세안이 나와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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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드랍으로 제공되는 코인도 과세대상이.됩니다.

    취득가액은 시행일 전날인 9월1일의 시가와 실제취득가액 중 큰 것으로 의제됩니다(현행 세법개정안 기준)

    에어드랍시 원천징수할지 여부는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세법개정안에도 이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만약 자산으로 보게되면 이는 자산의 증여가 될 것이지 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대상이 아예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차후 이 코인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을 때 과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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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세제개편안은 암호화폐의 매매차익을 과세한다는 규정으로 에어드랍 자체가 아닌, 에어드랍 이후 해당 암호화폐를 매매할 경우에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처분하기 전엔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수익자 본인이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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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세방안과 그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드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정부 공문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금액이 아닌 가상자산 소득금액이라고 표현한 만큼, 채굴 또는 에어드랍을 통해 받은 코인의 양도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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