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인 구매 금액이 10만원인데?

로또 1인이 구매할수 있는금액이 십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가게에서만 그런건가요 다른가게에서 또 십만원사는건 불법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1인당 1회 10만원 이상구매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는 있습니다만 A가게 B가게 C가게 이런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각각 10만원치 씩 샀다면 잡을 방법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신분증등 신분을 확인할만한 절차를 걸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로또는 100,000원 이상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또 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구매를 한다면 얼마를 샀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 로또는 매주 판매를 하고 매주 토요일날에 발표를 하게되는데,

    로또는 사행성 예방을 위해서 1인이 1회에 10만원만 구입하도록

    제도화 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번에 살때 10만원을 넘으면 안되구요

    신분증을 내고 사는게 아니기때문에 가게를 돌아다니며 구매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 안녕하세요 머시마입니다.

    한번에 살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같은 가게에서 뒷줄로 가서 또 구매 가능하죠.

    다른가게 이동해서 계속 사도 상관없죠. 전산 등록되는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한 가게에서 10만원 까지만 구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10만원씩 구매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한 가게에서 개인에게 10만원을 초과해서 판매하면 불법인 것으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