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국내/해외거래소와 관계 없이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서로부터 무신고한 내역이 발각될 경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