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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원숭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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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출금할 경우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출금할 경우

이득이 250만원? 5000만원? 일 경우에 세금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많은것같은데..

현시점에 5천만원이상 가치가있는 코인을 가지고 들어올경우 세금이 있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단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년 유예 될 것입니다. 원안으로는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 대여 수익에 대해서 22%의 비율에 의한 세금이 부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래소를 이전하여 송금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계좌이체와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