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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후루티177
영민한후루티17721.11.02

4~5년전 세금돌려받을수있나요?

요즘 삼쩜삼이라는곳이있는데

거기조회해보니 돌려받을수있는세금이꽤있더라구요.

수수료입금하면 진행하여받을수있다는데 믿을수있는건지

개인으로도 진행방법이나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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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프리랜서로 받은사업소득과

    원천징수세액(3.3%)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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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쩜삼을 통해서 기한후 신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수수료가 적지 않아 부담되는 것이며 많이 어려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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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납부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한 금액이라든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반영이 안 되었다면 그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탭에 들어가셔서 경정청구를 클릭하시면 개인적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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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2016년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 추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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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주로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보다 많았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2016년 귀속 소득부터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2.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관련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스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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