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2016년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 추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