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전 세금돌려받을수있나요?
요즘 삼쩜삼이라는곳이있는데
거기조회해보니 돌려받을수있는세금이꽤있더라구요.
수수료입금하면 진행하여받을수있다는데 믿을수있는건지
개인으로도 진행방법이나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프리랜서로 받은사업소득과
원천징수세액(3.3%)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삼쩜삼을 통해서 기한후 신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수수료가 적지 않아 부담되는 것이며 많이 어려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납부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한 금액이라든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반영이 안 되었다면 그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탭에 들어가셔서 경정청구를 클릭하시면 개인적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2016년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 추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주로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보다 많았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2016년 귀속 소득부터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2.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관련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스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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