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어처구니없는 일처리,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 2년계약이 다음달 만료입니다.
올해 4월 전세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에 연장을 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고 본인이 관리하는 ( 본인 조카명의로 매수한 ) 부동산이니 자신과 상의하면 된다며 최조적으로는 3-4개월 가량 연장해서 더 살다가 집을 빼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갑자기 전화가 와선 자기가 착각을 했다, 자기가 관리하는 집이 아니며 이미 다른사람이 집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부랴부랴 새로운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이제 전세 만기가 단 1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따로 연락이 없길래 2년 더 전세를 연장하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이며
저는 부동산에서 한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때문에 이 집에서 더이상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이렇게 일처리를 잘못한 부동산에 어떤 손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크시겠어요.
먼저 2개월 전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집주인이 합의해지를 한다면 원하시는 대로 이사가실 수 있고
집주인이 합의해지 의사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간주되니 계약종료일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또한 아직 확실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추후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일정이 꼬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금액으로 환산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구해봤자 이사스케줄이 꼬이면서 추가로 부담한 이자 등일 텐데
혹여 다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고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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