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만 쓴 상태로 부동산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라고 하시던데 잔금을 안치른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로도 실거래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은행권보다 우선순위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확정일자나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자체에서 실거래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질문자님이 권리행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질문은 아무래도 경제 분야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질문을 주셔야지만 조금 더 자세한 대답을 들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잔금을 화정일자나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전입까지 완료를 해야지만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