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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깜찍한랍스타18123.09.08

전세 계약 체결후 주민센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만으로도 귄리행사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서만 쓴 상태로 부동산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라고 하시던데 잔금을 안치른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로도 실거래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은행권보다 우선순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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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확정일자나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자체에서 실거래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질문자님이 권리행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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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질문은 아무래도 경제 분야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질문을 주셔야지만 조금 더 자세한 대답을 들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잔금을 화정일자나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전입까지 완료를 해야지만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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