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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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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체결후 주민센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만으로도 귄리행사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서만 쓴 상태로 부동산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라고 하시던데 잔금을 안치른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로도 실거래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은행권보다 우선순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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