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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넉넉한표범281

부동산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권 별도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등기부등본에 안들어있어도

확정신고 전입신고 하면 순위를 인정받는다는데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서 없이 더 살게 된경우

4년전 계약서 확정일자 당시 순위가 인정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당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 순위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