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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에 대해 질문좀 드려요.

세무서가서 직접 신고를 할 생각인데..

등기필증? 밑에 이것저것 엄청 많이 있던데.. 정확히 뭐가 필요한가요?

매수하시는분에게 넘기기전에 필요한건 제가 따로 복사해서 보관할생각입니다.

매매계약서, 취득세납부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 너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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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서류는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에 반영되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이 있고 추가로 매매계약서, 정부수입인지, 취득세납부확인서 등 복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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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양도, 취득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 대장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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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스타성욱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들의 모든 증빙을 챙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취득세납부확인서, 기타 인테리어 비용 명세서, 등기부등본 등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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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양도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별도로 인정받으려는 필요경비 증빙서류들, 등기부등본 정도면 될 것이고, 그 외 감면 등으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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