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피해와 계속되는 압류로 심려가 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급여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인 250만 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인출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압류방지 통장은 대개 기초생활수급비나 연금 등 특정 목적의 급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일반 급여만으로는 개설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채무로 인해 자력 상환이 막막하다면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