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화번호보고 광고 문자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전화번호를 보고 그걸 취득해서 광고 문자를 보낸다면 개인 정보 불법 활용, 개인 정보 불법 수집,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1) 이럴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경찰서에 먼저 접수해야 하나요?
2) 그리고 만약 위법 사항이 인정 된다면 징역 or 벌금 사항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팸불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국번없이 118 번)에 전화하여 신고해 보세요.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 행정처분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선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를 수집해 이를 통해 단순하게 광고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위의 사안에서 바로 법적 처벌을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워 일정한 사안에 기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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