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무작위 핸드폰 번호에 광고 문자를 보내면 고소당하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무작위 핸드폰 번호에 광고 문자를 보내면 고소당하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고가 아니더라도? 특정 목적으로 무작위 번호를 만들어서 SMS 등을 보내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무언가가 생길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작위로 지속반복하여 문자 또는 광고를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