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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2.12.29

법적으로 무작위 핸드폰 번호에 광고 문자를 보내면 고소당하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무작위 핸드폰 번호에 광고 문자를 보내면 고소당하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고가 아니더라도? 특정 목적으로 무작위 번호를 만들어서 SMS 등을 보내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무언가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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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작위로 지속반복하여 문자 또는 광고를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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