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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유일한피카츄

어쩌면유일한피카츄

양도세가 얼마 나올지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삭제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후 보유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경우 장기

    보유측별공제액을 차감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