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세입자 입니다.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직계비속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직계비속 실거주 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거짓말을 하였고
월세를 높여 신규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주인의 반말 막말에
삿대질에 질려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있고 해서
이사후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얻으면
동사무소 정보공개 청구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 합니다.
소액이기에 나홀로 소송을 하려는데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 규정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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