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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
23.12.11

임대차3법 세입자 입니다.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직계비속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직계비속 실거주 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거짓말을 하였고


월세를 높여 신규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주인의 반말 막말에


삿대질에 질려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있고 해서


이사후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얻으면


동사무소 정보공개 청구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 합니다.


소액이기에 나홀로 소송을 하려는데


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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