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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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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주식 사주는것도 상속인가요?

명절이나 지인들이 아이들에게 준돈을 저축하지 않고 아이들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아이들 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주식 구매하는것도 상속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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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안녕하세요. 머쓱한호박벌232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명절이나 생일 때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미성년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단 인터넷으로 증여신고를 해 놓아야 다음에 주식가치가 상승했을 때 온전히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숙한꿩234입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2000만원 까지 증여가 됩니다. 저가 아는 동료분도 미리 현금증여 2000만원하고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있더군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10년동안 2000만원 성인이 되면 10년에 5000만원까지 증여할수 있고 주식으로 사면 그 금액 만큼 증여하게 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