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ㅈ으권 계좌 등에 자금을 입금하여 주식 등을 구매하여 준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조금씩 입금하여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증여를 하고 재사을 증여
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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