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명의로 저축들듯이 주식을 대신 구매해주는것도 증여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가치로 따졌을때 그냥 아이 명의로 조금씩 저축을 넣는것보다 아이명의로 주식을 저축하듯이 조금씩 구매해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존속이 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자녀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지만,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취득 등의 재산증식의 용도로 쓰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이며, 주식가액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ㅈ으권 계좌 등에 자금을 입금하여 주식 등을 구매하여 준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조금씩 입금하여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증여를 하고 재사을 증여
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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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자산이 자녀분께 이전된 것이므로 주식구매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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