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력단련비 복리후생 처리 혹은 근로소득 질문드립니다!!
1 - 법인회사에서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이나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나요?
2 - 직원이 대표자 포함 8인이라면 8명이 같은 금액으로 모두 사용했을 경우 인정이 되고 8명 중 일부만 사용하면 근로소득으로 빠지나요?
3 -결제를 법인카드 결제 할 경우만 인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법인통장에서 직원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이 직원카드로 선결제 후 회사에 청구해도 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4 - 체력단련비는 카드로 주면 복리후생비처리되고 통장이체나, 직원카드, 직원현금영수증 선결제 후 청구하면 근로소득 비과세로 잡히거나 그런건가요?
5-. 체력단련비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소재지 근처에 있는 곳만 가능한가요?
6-. 업종은 헬스, 요가, 수영 등 상관없나요?
7-. 만약 1년 또는 분기마다 30만원씩 지원으로 정해놓는다고 하고 비용이 예를 들어 27만원이면 전부 회사에서 지원이 가능한거고 42만원이면 그 중 12만원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납부했을테니 영수증을 따로 받아놔야하나요?
8- 취업규칙이 10인미만으로 따로 없는 회사이면 규정만 따로 하나 만들어서 작성해 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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