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사가 할 수 없는 세무사의 고유업무가 있나요?
1.옛날에는 회계사 자격증 따면 세무사 자격증도 주었었는데, 지금은 안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회계사는 할 수 없는 세무사의 고유업무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한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회계법인 등에서 실무연수를 하는 경우에
1년 이상 연수시 세무사 자격증을, 2년 이상 연수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장, 세무조사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세무사 명칭 사용은 불법입니다.
2. 공인회계사는 주로 회계감사, 장부기장, 기업 M&A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는
주로 장부 기장, 양도/상속/증여 신고 및 세무조사, 세무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