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임대한 사람들이 불법 건축물 에대해서 서울시에 신고 하면 철거 할수 있나요?
인녕하세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상가 건물에 입주한 상가 주인 들이 임의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미관상 아주 지저분 하고 혐오 스럽기 까지 한데 이런점을 서울시에 신고를 하면은 철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강력한 시정 명령이 내러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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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가 본 케이스는... 시정 명령만 내려오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철거를 해 주거나 하는 건 못 봤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니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것때문에 건물주와 가게 주인 간에 싸움으로 이어져서 매일매일이 아주 고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시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강제로 뭔가를 잘 하지는 않더라구요.
결국 그 사건은 매일 싸움때문에 괴로웠던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신고(1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착실히 녹음하고 이것때문에 내가 병까지 얻었다는 병원 내원 이력 준비해서 신고하셨습니다.)로 종결되었습니다. 엉뚱한 방향에서 해결이 되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