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계형 ISA계좌를 하나 계설했습니다. 3년동안 홀딩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3년 이후에도 쭉 혜택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쭉 이어지나 중개형 ISA 계좌와 같은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이므로 3년에 1번씩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세제혜택으로는 가장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sa계좌는 만능계좌라고 해서 주식이나 펀드등을 가입할수 있는계좌이며 절세혜택이 있는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지를 안하고 추가로 기간을 꾸준히 연장해 나가면 혜택은 이어지게 됩니다.
단 한 계좌당 1억원의 제한은 기간이 늘어나도 변동없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3년 이후에는 사실상 만기가 된 것으로써, ISA 전체 운용기간을 통틀어 손익을 통산하여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초과 분에 대해서 일괄 9.9%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비과세, 분리과세 한도 적용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