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랑 합의해서 돈 안주거나 안받을때?
미수금 장부상 잔액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했고요
그런데 거래처랑 합의해서 돈 안받기로 한상태인데요
그러면 결산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금액이 4백만원정도이고요
잡손실해도 괜찮은가요?
외상매입금도 이런경우가
있으면 잡이익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랑 합의하여 돈을 안 받기로 한 것이 실질이 어떤것이냐 사실판단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에따라 접대비 혹은 그 외 손실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돈을 안받기로 한 것이 왜 안받기로 한 것인지 따져 보시고 정확한 이유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려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며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시 세무조정으로 부인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합의된 내용과, 그 돈을 받지 않게된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접대성 성격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여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하는 것이고, 무상이라면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비지정기부금 처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상 매출이 발생했지만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잡손실보다는 '접대비'가 적절합니다. 외상매입금의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미수금)을 합의하여 받지않기로 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접대비와 합산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나올경우 필요경비 부인해야합니다.
반대로 외상매입금(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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