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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21.12.13

거래처랑 합의해서 돈 안주거나 안받을때?

미수금 장부상 잔액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했고요

그런데 거래처랑 합의해서 돈 안받기로 한상태인데요

그러면 결산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금액이 4백만원정도이고요

잡손실해도 괜찮은가요?

외상매입금도 이런경우가

있으면 잡이익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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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랑 합의하여 돈을 안 받기로 한 것이 실질이 어떤것이냐 사실판단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에따라 접대비 혹은 그 외 손실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돈을 안받기로 한 것이 왜 안받기로 한 것인지 따져 보시고 정확한 이유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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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려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며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시 세무조정으로 부인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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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합의된 내용과, 그 돈을 받지 않게된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접대성 성격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여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하는 것이고, 무상이라면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비지정기부금 처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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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상 매출이 발생했지만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잡손실보다는 '접대비'가 적절합니다. 외상매입금의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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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미수금)을 합의하여 받지않기로 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접대비와 합산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나올경우 필요경비 부인해야합니다.

    반대로 외상매입금(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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