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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심많은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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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정보통신판매업이랑 통신판매업이랑 다른건가요

게임머니를 계속 판매해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정보통신 판매업이라구 되어있는데 통신판매업이랑은 다른건가요? 게임머니 판매하는거면 정보통신판매업이라고 되어있으면 정상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5.12.10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정보통신판매업"은 법률상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 용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인 근거는 모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모두 동일한 업종코드인 것으로 보여지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