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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심많은아이스크림

호기심많은아이스크림

25.12.09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사업자등록을했는데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팔아서 매달 60~70수익이 나는데 이번년도 총 판매금액이 800만원이라서 간이 과세자 사업 등록을했는데 사업등록증에 보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가 부로 되어있는데 연매출4800미만 이니까 세금안나오는거 맞나요?

맨위에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라고 되어있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된게 맞나요?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기에 여로 체크되어있는거랑 부로 체크 되어있으면 뭐가다른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로 되어있으면 세금이 더나오는건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된 것이 맞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부로 하시면 되며 세금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