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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인정금액이 25만원 상향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된다고 하던데 그럼 10만원 내면 아예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또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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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10만원을 내시더라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최대 한도가 25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서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25만원까지 납입금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 기존에는 아무리 큰 금액을 입금해도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 이것이 25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공공주택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세제혜택도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며, 10만원만 내면 10만원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 1회 납입금액의 최대 인정분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10만원도 인정되긴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41년만에 25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올해 9월부터 시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월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 분양에서 인정하는 납입 한도는 매월 최대 25만 원으로,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나 공공 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최대 2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