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신상공개저도 도입이후에 같은 범죄 혹은 죄질상으로 더 나쁜 범죄인데도 신상공개 안된 사람들도 있던데 신상공개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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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령산이여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등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보통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타당성 여부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