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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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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있던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며 범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본 범죄자 중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자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을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건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지

신상정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범죄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신상공개결정 절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된 범죄가 신상공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상 정보를 등록 또는 공개해야 되는 대상을 기본적으로 개별법에서 관련 근거 규정을 둔 경우인데 성범죄에 해당한다거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 요건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