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과실 100% 폐차로 신차 계약 후 출고기간동안 5개월 렌트비를 합의금으로 추가청구 가능한가요?
사고난지 6개월 가량 지났고,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5개월간 렌트를 이용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부분을 제가 부담하기는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 해당금액을 합의금에 +@로 요구할 생각인데
청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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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하여 폐차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10일간의 렌트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까지의 5개월간의 렌트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으지만 차량의 대물로 폐차처리시 렌트가 가능한 기간은 한정 적입니다.
대물담당자는 대물처리시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때문에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인처리를 받고 있다면 대인담당자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어필 해 볼수는 있겠으나,
대인담당자는 말그대로 부상이나 장해 사망에 대한 사람에 신체에 대해 다루는 담당자기이 때문에
따로 반영을 해서 지급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쉽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합니다.
해당 사항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라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를 더 인정해 줄 수 있으나 보험 회사는 10일치의 렌트비만 인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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