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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저빌79
사고난지 6개월 가량 지났고,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5개월간 렌트를 이용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부분을 제가 부담하기는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 해당금액을 합의금에 +@로 요구할 생각인데
청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하여 폐차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10일간의 렌트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까지의 5개월간의 렌트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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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으지만 차량의 대물로 폐차처리시 렌트가 가능한 기간은 한정 적입니다.
대물담당자는 대물처리시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때문에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인처리를 받고 있다면 대인담당자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어필 해 볼수는 있겠으나,
대인담당자는 말그대로 부상이나 장해 사망에 대한 사람에 신체에 대해 다루는 담당자기이 때문에
따로 반영을 해서 지급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쉽게 없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합니다.
해당 사항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라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를 더 인정해 줄 수 있으나 보험 회사는 10일치의 렌트비만 인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