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 중 디딤돌특례대출 가능?
신혼부부 대출 자격요건과 실행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신복위에서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남편은 사전채무조정(단기연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살던 전세집에서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전세말고 매매로 가고 싶어서 (약2억) 디딤돌 특례대출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신혼이고 생애최초라 ltv는 80까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아래의 기준때문에 과연 대출이 나올지가 걱정이네요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저의 경우는 연체전 채무조정이라 신용정보에 등재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대부업으로 채무가 잡히는 상황이더라고요~ 채무가 많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Kcb 581점, 나이스 758점 나오고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며 연봉은 2400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신용도는 좋지만 현재 재직기간이 3개월이 안 넘은 상황이고 프리랜서처럼 3.3%만 공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당행에 채무가 따로 잡혀있는게 없으면 해당이 안돼서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의 경우 DSR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관련대출(전세대출)을 제외한 타 대출(신용대출등)에 대해서는 한도산정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DTI는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에 따른 한도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구입자금대출에서는 개인파산이나 신복위등이 진행중일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 신청시 답변과 다를수 있기에 질문자님과 같이 전체적인 대출관련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능여부뿐아니라 대출가능한 다른 방법까지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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