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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23.03.14

Isa계좌와 irp 계좌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려요.

요즘 금리도 올라가고 저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isa 계좌와 irp 계좌 관련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둘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금융 전문가님들 꿀팁 전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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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게좌와 IRP계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ISA계좌는 납입금액을 운용해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IRP계좌는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IRP계좌가 더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은 먼저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이 부분은 '확정수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며, 납입한 금액에 대한 상품운용도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있어서 운용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IRP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찾지 못하는'금액이라는 것인데,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거나 혹은 해지를 해야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은 다시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해지를 하지 않을 금액을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의 경우는 ISA계좌를 통해서 운용하시고 수익을 얻으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irp계좌와 isa계좌 모두 세제혜택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irp 계좌는 연금계좌로 55세 전에 해지를 하면

      받았던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 ISA 계좌는 IRP 계좌와 다르게 최소 3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장점이 있습니다.

    • IRP는 연말정산시 납입금액에 13.2% ~ 16.5% 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자산관리형 계좌로

    연 2천만원까지 납부 3년만기를 하여 위 계좌에

    펀드, etf, 리츠,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

    IRP계좌와 같은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등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IRP 계좌에서의 투자수익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배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