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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면허를 따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2종보통(자동)을 따면 스즈키 gsxr125나 혼다 cbr 125, 혼다 cb 125같은 125CC이하의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지원
2종 보통(자동) 면허를 취득하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인 스즈키 gsxr125, 혼다 cbr 125, 혼다 cb 125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종 보통 면허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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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새로운소라게
2종보통(자동)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125CC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수있는 자격도 함께 주어지는데요.
한가지 주의하셔야할건 자동변속기가 내장된 125CC미만 이륜차에 한해서입니다 125CC미만이지만 수동변속기라면 운행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흡족한바구미271
아니요ㅠ 2종보통(자동) 면허만으로는 말씀하신 gsxr125나 cbr125 같은 125cc 오토바이는 운전 못 해요
그런 오토바이들은 이륜차 면허(즉,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어야 운전 가능합니다
2종보통으로 탈 수 있는 건 스쿠터 중에서도 50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