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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제가 운전면허증 2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탈 수 있다고 하는데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게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아니면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무조건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고싶은랍스타6
네. 자동차 1종 보통면허나 2종보통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는 CC와 상관업이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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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1종이나 2종이나 오토바이는 125cc까지만 몰 수 있어요.
두 면허가 똑 같아요,
그 이상의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면허를 따야 되요.
긍정적인나비꽃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는 아직까지
125cc 미만의 이륜 오토바이만 운전할수 있습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