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
한 여학생이 1학기때 저희 아들과 갈등이 있었던 본인의 친구A(일방적으로 아들 책상을 마구 흔들며 들어올리고 욕설하여 아들이 녹화하려 하자 난동부림.)앞에서 저희 아이에게 ‘근데 내가 전에 쌤한테 너 이르러갔더니 쌤이 니네 엄마가 너 틱 같은 장애가 있으니 좀 봐달라고 했다던데’라고 하였고 A는 이 말을 듣고 ’그럼 (너를 장애인이라고 한 아이를 너가 신고한건)너 장애 있는데 위증한거네‘라고 발언하여 아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수위 예측과 해결방안 등 조언부탁드리며 만약 A까지 고발한다면 선생님까지 피해를 봐서 학폭위 절차 협조를 안해줄까봐 고발을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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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심려가 많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