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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나는살모사37

신나는살모사37

외상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받았는데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나요?

도소매업을 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외상으로 인해 이번 부가세 신고하니

400만원 가량 환급을 받네요..

매입.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다 처리했구요.

차명계좌나 법에 위반되는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혼자하는 개인사업자다보니 사업용계좌를

개인적 용도로 쓴 내용이 있긴합니다.

물론 위법되는 내용은 없구요.

당당하긴한데 혹시나 세무조사 나오면 받을 스트레스가

걱정이 되네요ㅠㅠ

기우이긴 한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사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적정하여 발행하고 수취하였다면 차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환급금액이 큰 경우 계약서 및 은행이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다면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매출/매입자료의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상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