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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까치170
보람찬까치17020.12.02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는데 다시 내릴수는 없나요?

코로나로 올해 거의 일하지 못해서 월급도 적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받고 지냈는데 다시 코로나 때문에 쉬게 되었는데 작년 지급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의료보험 이라며 10만원 넘게 청구서가 날아 왔어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형편이 어려운데 다시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라는대로 다 내기는 힘든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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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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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 정산으로 정산액이 산정되는 것이며 이미 확정된 급여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줄이기는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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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부과된 19년 분의 건강보험료는 말 그대로 19년도의 확정된 소득에 따라 책정된 건강보험료이므로 이미 확정된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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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임의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내년 11월부터 ~ 내후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코로나19경감은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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