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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잡이96
슬거운벌잡이9620.10.02

유급 휴직중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중에 있습니다.

예년보다 급여가 많이 줄어들텐데요

그래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예전 월급 그대로 내고 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내년초에 예년과 같이 하면 되나요?

내년 4월까지 휴직 할거 같은데, 연말정산이라도 많이 받아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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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보통 무급이라 회사에서 주는 급여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고요.

    즉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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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예년과 같이 하면되며, 이 때 보험료 공제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이 소득공제 됩니다.

    대부분의 4대 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하게되므로 올해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급여대비 보험료를 과다하게 내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과납부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정산절차를 따라 정산됩니다.

    [출처:https://m.blog.naver.com/cnphr/221674687393]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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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를 계속 수령하고 있다면 똑같이 연말정산은 진행을 해야할 것 입니다.

    또한 연금은 정산이 안되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따라 보수총액신고로 급여(보수액)에 따라 정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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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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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 휴직 중이라면 조금이라도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태로서 내년 2월 중 연말정산하는데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유급 휴직일 경우, 4대 보험 마다 징수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공단 관계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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