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예년과 같이 하면되며, 이 때 보험료 공제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이 소득공제 됩니다.
대부분의 4대 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하게되므로 올해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급여대비 보험료를 과다하게 내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과납부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정산절차를 따라 정산됩니다.
[출처:https://m.blog.naver.com/cnphr/221674687393]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