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도권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사업자 주소를 설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탁배송/구매대행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부모님댁을 사업자 주소지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법에 위배되거나 세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임차시에는 임차계약서 등을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에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시에는 무상사용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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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부모님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무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