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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반짝빛나는두루미
사업소득만 있습니다. 기부금 및 기부명세서 작성 후 제출했는데 기부금 및 기부명세서가 2장이 나와요.
하나는 필요경비 하나는 세액공제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필요경비에만 반영을 하셨다면 필요경비에 전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세액공제에 금액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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