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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24.04.04

사업소득이 두군데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신고유형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 두군데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나는 간편장부로, 다른하나는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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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결과 소득세법상의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시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로, 하나의 사업소득은 추계로

    신고가 가능하나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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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면 각각 기준별로 신고하셔도 되며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문에 해당 내용이 안내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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