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결과 소득세법상의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시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로, 하나의 사업소득은 추계로
신고가 가능하나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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