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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16

중고거래도 세금을 떼야 하는게 맞나요?

물건을 팔 때는 그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있고 판매자도 세금을 따로 내잖아요?

중고거래같은 경우에도 판매자가 있는건데 세금을 내야하는데

보통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니까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원래대로라면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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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물품이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 및 판매를 하여 사업성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거래규모, 크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041449599&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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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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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는자간에 거래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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