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도 세금을 떼야 하는게 맞나요?
물건을 팔 때는 그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있고 판매자도 세금을 따로 내잖아요?
중고거래같은 경우에도 판매자가 있는건데 세금을 내야하는데
보통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니까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원래대로라면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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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물품이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 및 판매를 하여 사업성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거래규모, 크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041449599&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세금을 부과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는자간에 거래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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