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중고거래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로, 일시적으로 물품을 팔아 얻은 수익은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한 번이나 가끔씩 물건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 추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으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판매 횟수나 금액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매자의 의도, 거래 횟수, 연도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가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인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