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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바구미10722.11.11

의료급여확정자인데 한의원에서 치료시에 의료비할인혜택은 없는지요?

나이
58
성별
남성

제가 이번달 초에 의료급여의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서 오늘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봉침주사를 맞았는데 치료비가 1만원넘게 나와습니다ㆍ

아직 한의원에 등록이 안되서 혜택이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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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상연 한약사입니다.

    비급여라서 그렇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여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처방없이 사실 때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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